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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1 2016가단3531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0. 25,000,000원, 2012. 7. 14.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 25,000,000원 +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35,000,000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35,000,000원을 이자 월 700,000원, 변제기 2014. 7. 1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한 것이다.

②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4. 7.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35,0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2. 7. 8. 피고와 사이에 개별화물 영업용 차량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 사건 매입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먼저 대여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35,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교부된 대여금이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약정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진행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35,000,000원의 반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어서 이 사건 매입계약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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