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4. 6.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0. 이자는 월 2%, 지연손해금은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2583호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2006. 12. 2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267호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3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허위 작성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의 협박에 못이겨 허위로 갑 제1호증(2004년 제2583호 공정증서)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박에 따라 허위로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갑 제2호증 작성에 따른 채무 소멸 피고 B는, 동생인 피고 C이 피고 B를 위하여 갑 제2호증(2006년 제2267호 공정증서)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