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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가단11403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D 등 9명의 근로자들을 모아 2016. 12. 17.부터 2017. 1. 6.까지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자는 피고 B이 아닌 C이고, 피고 B은 단지 C에게 원고를 소개해준 자에 불과하다.

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35,000,000원의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준 자는 피고 B이 아닌 C인 점이 인정될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도급계약 또는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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