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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3. 해질 무렵 충남 당진군 C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22:30경 D 유흥주점에서 여흥을 즐기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과 E은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이 2번 룸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목덜미를 양팔로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곳 업소 밖으로 뛰어 나와 한진포구 삼거리 쪽으로 도망하자, 마침 ‘C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불상자들이 “형님이 보자니깐, 도망갈 생각마라.”며 위력으로 그를 다시 그곳 2번 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는 등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E은 피고인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을 감고 머리를 툭툭 건드리기는 했지만 뺨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성명불상의 남자가 함께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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