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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6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부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F요양센터에 관한 2018. 8. 1.자 양도양수계약을 금40,000,000원 범위에서 부인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이행청구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소제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중 부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C의 채권자인 A은 채무자 C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같은 B는 채무자 C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 C는 원주시 G에서 ‘F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8. 8. 1. 이 사건 요양센터의 보증금 및 운영수익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요양센터를 딸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A, B는 2018. 9. 14. 피고를 상대로 위 양도양수계약의 일부취소 및 4,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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