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739,617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이 법원 2015회단133호로 2015. 12. 22.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6. 9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7. 7. 5.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후, 2017. 7. 20. 이 법원 2017하단10140호로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1) A은 2015. 10. 5.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00만 원, 잔금 2억 300만 원, 잔금지급일 2015. 10. 5.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0.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7,200만 원, 4,8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2015. 10. 6.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와 동시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억 5,21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260,383원을 A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소의 선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부인의 선언이 아닌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이행 내지 확인청구이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