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3. 21.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8. 3.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A 및 E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22. 접수 제10596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A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2282, 2018하면226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2.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4,127,232원을 배당하라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부인권의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