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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65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27,893원 및 그 중 17,3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회사는 2017. 5. 16. 소외 기업은행 익산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15.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에 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하는 각 소정의 요율에 의한 금원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9. 28.부터 적용되는 보증료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회사는 2017. 5. 18.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7. 9. 19. 이자를 연체하였다. 4) 원고는 2018. 1. 29. 기업은행에게 17,323,6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비용으로 304,226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6. 10. 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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