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가단203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각 부동산 소재지를 비롯한 광명시 D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3. 10. 사업시행인가를,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피고들의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