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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6 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고,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에 따라 ‘30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이고, 상상적 경합을 거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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