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6:0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장승 테마공원 내에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내려 가라고 한 뒤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 동생과 함께 산에 내려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 자를 계단 밑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첨 부- 고소인 제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C, E, F, G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