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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6:00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장승 테마공원 내에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내려 가라고 한 뒤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 동생과 함께 산에 내려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 자를 계단 밑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C, E, F, G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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