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163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7,971,506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C로부터 사채자금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차용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C로부터 2008. 7. 4. 20,000,000원, 2008. 7. 7.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대여해 준 사실, C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49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8.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