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위 집행유예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