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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03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남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서울 문래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원고의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016. 12. 6. 원도급공사에 원고의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됨을 조건으로 하여 원도급공사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6. 12. 19. 원도급공사를 낙찰률 86.745%, 낙찰금액 505,446,300원에 낙찰받았고, 2017. 1. 3. 원고에게 원도급공사 중 보강공사(원고의 신기술 및 특허가 직접 적용되는 부분, 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 9.~2017. 2. 5., 공사대금 282,040,000원(= 공급가액 256,400,000원 부가가치세 25,64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감액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 20.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23.~24. 피고에게 원도급공사 중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공사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말경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2. 1.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여 2017. 2. 21.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8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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