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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331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6921 구상금 사건의 2017. 9. 22.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7. 1. 부산 수영구 망미동 499-10 부근 전신주에 설치된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특정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에 피고가 해당 파손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332,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가 통신선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6921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2017. 9. 22. 원고 및 한국전력공사, 케이티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레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이의를 신청하였다.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3,33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1, 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첨부된 소장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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