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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7가합576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2007. 2. 22. 경기 양평군 D 임야 등 28필지 토지(일부 필지는 피고 B의 소유이고, 일부 필지는 피고 C 등의 소유이다)를 매매대금 8,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3. 23.부터 2007. 6. 20.까지 피고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일부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11. 2.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2578, 2008가합31336(병합), 2008가합42480(병합)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4. 피고 B의 2007. 11. 2.자 해제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99640, 2009나99657(병합), 2009나99664(병합)] 및 상고[대법원 2010다48790, 2010다48806(병합), 2010다48813(병합)]도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10. 10.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중도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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