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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4나7189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익산시 C 대 400㎡ 지상 조적조슬래브지붕단층주택 69.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0,000,000원은 2013. 7.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7. 1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26.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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