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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WD1600AAJS, 160G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지역 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F( 실대표 G)’ 이 관리하는 스마트 폰용 전화번호 안내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에 전화번호 등록 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F’ 의 춘천 지부로 활동하는 ‘E’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 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G 등을 통해 KT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면 일반전화 사용요금에 타사서비스 이용료가 합산청구되어 이용 자로부터 타사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KT 일반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KT의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KT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 사라 거나 ‘E’ 앱에 상호 및 전화번호 등록 시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 모바일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호로 전화번호가 검색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상호와 전화번호를 등록해 주겠다.

본사에서 KT 실명 확인을 해야 하니 성명, 생년월일을 알려 주세요.

”라고 하여 위 KT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거나, 기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냐고 질문하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 KT 가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물어서 알아낸 다음, 임의로 위 가입자 명의의 ‘ 모바일등록 동의서 ’를 작성하고, G이 그 사정을 모르는 KT에 위 ‘ 모바일등록 동의서 ’를 제출하여 KT를 통해 위 KT 가입자가 일반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때 타사서비스 이용료 모바일 안내요금 명목으로 월 55,0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3. 경 춘천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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