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350,000원 및 그 중 4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게 2013. 1. 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30.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때까지 대여한 금액이 4억 5,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율을 연 24%로 정하되 지급방식은 월 단위로 매월 30일 9,100,000원을 지급하며, 대여원금의 상환일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5. 10월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7. 31. 기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은 497,350,000원[원금 435,000,000원 미지급 연체이자 62,35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497,35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 미지급 연체이자 62,3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B는 2016. 9. 2.부터, 피고 C은 2016. 9.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