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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13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8.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G는 2007. 1. 10. 망인에게 망인으로부터 190,4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G 와 망인은 같은 날 공증인 H 사무소에서 ‘G 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0,400,000원의 채무 부담을 승인하고, 2008. 1. 10. 현금으로 변제하며, 원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연 24% 의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G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망인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 낙하였다.

’ 는 취지의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07년 제 75호로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은 2011. 2. 16.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타 채 1501호로 G를 채무자, I 조 합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G가 I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봉급 및 상여금 채권 중 328,206,027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무렵 G와 I 조합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5. G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48573호로 J, K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 금 280,280,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2. 8.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0. 23. G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타 채 7657호로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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