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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0:12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B 동 10 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 여, 46세 )를 따라 여성용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간 다음,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표, 현장지도,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 (CCTV 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 피고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 병과 경계적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바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진술한 내용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중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 고의’ 의 개념을 알고 이를 거짓 진술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금지규범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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