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F 빌딩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G( 여, 27세)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고 있는 여성용 용 변 칸 앞에 엎드려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주장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위 목적으로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