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20:40 경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여, 15세) 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 건물 7 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려는 장면을 훔쳐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