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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6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7명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한 전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이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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