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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충북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 현대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D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878,748 원씩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싼 타 페 승용차 1대를 할부 원금 3,4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4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오토론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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