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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경 구리시 C 건물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 현대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출금은 2017. 4. 3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1,029,769 원씩 할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 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할부 원금 33,4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3,4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할부 신청서,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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