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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18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9:1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피해자 B(52세)이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 일행인 C에게 시비를 걸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쇠기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쇠기둥에 부딪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8회, 집행유예 2회 등 23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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