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8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4:55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서광장에서 B 등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64세)이 다가 와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고 노숙생활을 왜 하고 있으냐는 등의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옆에 세워져 있던 알루미늄 쇠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현장사진(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