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0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 광장에서 밤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7. 07:40경 위 대전역 광장에서 B이 수일 전 매입한 밤을 반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B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고함을 지르듯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