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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1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63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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