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306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17620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17620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7. 11. 2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지방세 체납으로 시흥시청에서 공매가 되어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민사집행법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은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유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