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6] 피고인 C은 2002. 10. 경부터 김해시 I에서 ‘J’ 라는 상호의 배터리 도 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3. 11. 경부터 피해자 K 소유의 김해시 L 및 M(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지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N’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분 정비 및 부품 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김해시 O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위와 같이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중 2016. 3. 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 해지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자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저지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사업 명의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경 B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N에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2010. 12. 31. 경 공급 가액 3,000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2억 9,300만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억 9,300만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2. 경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