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C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4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선거구 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C로 하여금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구 민들에게 제공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C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