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13 2016노1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C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4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선거구 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등을 나누어 주고, C로 하여금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구 민들에게 제공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C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