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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19 2017노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선거구 민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선거구 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차기 지방선거 예정일 (2018. 6. 경 )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같은 숫자의 행위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 기타 인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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