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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1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타박상 등을 입혔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5회 공소권없음, 1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3행 “eM”을 “뜨”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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