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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유치권을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양도받은 위 특허권, 유치권이 현재까지 실제로 환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행 “2007. 8. 2.”을 “2007. 9. 1.”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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