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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5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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