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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4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행 “, 벌금형 선택”을 삭제하고,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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