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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구합2316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 임야 99,5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친 후, 201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허가일로부터 5년간 안산암 1,221,100㎡를 채석하겠다는 내용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지 인근의 채석장 2곳은 지난 10년간 기존 채석장운영에 따른 소음ㆍ진동ㆍ분진의 발생으로 각종 생활환경불편을 겪어왔으며, 석산개발로 발생하는 토사 및 석분의 주변 하천 유입으로 마을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생활상의 고통으로 인해 주민생존권에 크나큰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른 집단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었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 후 산지복구 불이행에 따라 산지복구 대행 중인 기채취지를 포함하여 신규 신청한 곳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또다시 채석허가 신청을 한 곳이다.

(3)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포항시에서 계획 중인 C 사업구역 내에 있는 지역으로 향후 관광단지 조성완료시 경관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신청지 주변 지방도 D 주변에는 E, F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이용객이 있고, 석산개발에 따른 석재반출시 잦은 대형 트럭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게 되어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방문, 이용하는 이들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4) 석산개발로 인한 자연자원 활용의 장점보다는 산림 및 자연하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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