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00 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서구 E 건물 1110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 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옷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0원 상당의 외투 6벌, 코트 5벌, 원피스 4~5 벌, 블라우스 7벌, 치마 7~8 벌, 바지 8벌, 티셔츠 등 및 시가 2,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 크로스 백 1점, 빈 폴가방 1점, 자동차 키 1점 등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던 중, 부피가 커서 가지고 나가기 어려운 물건은 부수어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시가 미상의 대리석 식탁을 던져 깨뜨리고,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 소기 1개를 깨뜨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2.5cm 정도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이불, 베게 등을 무차별적으로 긋고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12.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모텔에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