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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8가단23921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성남지원이 2018. 11.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경영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 소외 F 등 1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2017. 12. 14.부터 2017. 12. 18.까지 총 44,157,92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G)를 매각목적물로 하여 2018. 5. 30. 진행된 이 법원 H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제1 경매’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채무자의 제2순위 채권자(체당금채권 최우선배당)로서 제1순위 보관료(3,080,000원)를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68,720,123원에서 체당금채권 전액인 44,157,92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채무자의 제3순위 채권자(저당권자)로서 24,562,203원만(= 68,720,123원 - 44,157,920원)을 배당받았다.

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 2대(등록번호: I, J)를 매각목적물로 하여 2018. 11. 29. 진행된 이 법원 D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제2 경매’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7. 12. 22. 위 체당금 전액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2. 28.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412,657,412원에 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채무자의 제1순위 채권자(각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전액인 69,231,522원(= 6,183,726원 63,047,79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경매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2018. 1. 2.)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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