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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6693
수수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법원은 2015. 7. 27.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상구 C로 송달을 실시하여 피고가 같은 달 31.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11. 20.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사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5. 12.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12.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여 2016. 1. 12.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7. 8. 2.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라 함)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나.

제1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항소인은 제1심 판결서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음(같은 법 제173조 제1항). 한편, 위 조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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