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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576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서울 양천구 H”(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보정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5. 7. 26.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그 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법원은 발송송달로 송달을 실시하고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11.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6.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12. 12.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12. 27.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3. 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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