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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128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12. 5. 피고를 상대로 2014차전280160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B’으로 2015. 4. 17.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 서류를, 2015. 6. 30. 변론기일통지서를, 2015. 8. 11.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피고의 자녀 C이 피고의 동거인으로 2015. 4. 22., 2015. 7. 3., 2015. 8. 13. 위 각 서류들을 순차로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5. 8.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2015. 8. 31. 제1심판결 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9. 10.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2015. 9. 25.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6. 2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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