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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7:33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 팔을 잡자 왼손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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