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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2. 02:20경 인천 남구 C주택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벌금 수배가 있으니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연락이 끊겼던 전화번호로 다시 신고 접수되어 주소를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벌금형 집행을 위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파출소로 동행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위 F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 부위 열상 및 좌측 눈밑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F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전후의 과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E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경찰관들인 F, E가 허위진술을 할 사정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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