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파일 업 로드가 이루어지는 경우 돈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영상 등을 촬영한 횟수가 26회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