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3. 및 2016. 8. 8.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민 소매 티와 팬티만을 입고 있는 것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인근 건물 옥상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