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7. 8.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